안녕하세요, Nomad_Tik입니다. 금일(22.11.04) 기획재정부에서 미국의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 하위규정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(guidance)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.5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.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친환경차 세액공제 2.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3.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4. 청정발전 세액공제 5. 세액공제 현금화 6. 임금 수습 요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한미 FTA, WTO 등 국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