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오늘(22.11.10)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드립니다. 주요 내용 - 서울, 서울과 연접한 과천, 성남(분당, 수정), 하남, 광명은 그대로 유지 - 그 외의 경기도 전역, 인천,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투기과열지구 해제 - 수원, 안양, 안산단원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수지,용인기흥,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(경기) - 수원팔달,영통,권선,장안, 안양만안,동안, 안산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수지,기흥,처인, 고양, 남양주, 화성, 부천, 시흥, 오산, 광주, 의정부, 김포, 동탄2, 광교지구, 성남(중원) 조정대상지역 해제(인천) - 인천 중,동,..